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세부운영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이 고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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