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1. 인증기준 등 검토2. 인증 심사평가 결과 조정 및 인증취소 여부3.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및 관련 정책4. 그 밖에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2. 건강친화인증ㆍ경영ㆍ법률ㆍ노무ㆍ직업건강 및 산업보건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장은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항 각 호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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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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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