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인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신청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류 외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제5호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1.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 최소기준 점검결과2. 건강친화경영 운영체계 개요3.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4. 건강친화경영 운영 실적 증빙자료 목록5. 중소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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