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인증심사 평가결과 심의를 참고하여 인증기업을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서를 발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은 인증기업은 법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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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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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