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인증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강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회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단3. 그 밖에 영리 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단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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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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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