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약식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업에 업종변경 또는 법인의 합병, 영업양도ㆍ양수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인증기업 또는 그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한 기업은 건강친화인증을 신청함에 있어 인증기관에 약식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약식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심사평가단의 축소 구성, 과거 심사평가 관련 서류 및 결과의 활용 등으로 심사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계획에 따라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