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심사평가 결과 신청기업이 별표2에 따른 합격총점 및 심사부문별 최소기준 점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 해당 기업을 인증 대상으로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심사 및 인증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신규 인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부문 | 심사영역 | 심사지표 | 심사배점 | 심사배점 | 심사배점 심사부문 | 심사영역 | 심사지표 | 대기업, 공공기관 | 중견기업, 기타 법인 및 단체 | 중소 기업 가. 건강 친화 경영 (40) | 1. 리더십 | 1-1. 경영방침 수립ㆍ이행 | 3…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