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건강친화기업인증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의2호, 제2항 제3의2호 및 제3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과 그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접수ㆍ심사ㆍ평가 등의 업무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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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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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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