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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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ㆍ평가 업무2. 건강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3.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4. 건강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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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기준에 따른 심사ㆍ평가 업무2. 건강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3. 건강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4. 건강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건강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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