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사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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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별표2의 심사기준 및 배점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을 심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하여 별표2의 심사기준 및 배점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을 심사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는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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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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