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내용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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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분과위원회) 심의 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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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분과위원회) 심의 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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