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가축개량목표 설정2. 국가 가축개량 추진성과 평가 및 정책방향3. 기타 국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②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해당 분과위원회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후보ㆍ보증씨수소 선발심의2. 검정방법 및 선발지수식의 설정3. 축종별 개량성과 평가4. 신규 사업(정책) 제안 및 심의5. 기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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