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가축 개량목표 설정, 국가 가축개량 및 종축산업시책에 대한 자문2. 축종별 개량사업 및 성과 평가,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3. 능력검정 방법, 종축의 선발지수식 설정, 종축(후보 및 보증씨수소) 선발 등 가축개량기술 심의4. 가축검정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검정기관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능력검정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심의5. 기타 가축개량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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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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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협의회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협의회 구성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제5조 · 분과위원회제6조 ·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제7조 · 위원위촉 및 임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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