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서면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 등의 문제로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협의회(분과위원회)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심의한다는 것과 그 심의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서면심의 사항에 대해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심의서를 기초로 제7조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서면심의서는 인편,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송수신을 원칙으로 하되, 스캐너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자필서명을 포함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변환하여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④국립축산과학원장은 서면심의 후 일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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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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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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