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협의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명,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협의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차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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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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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