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은 협의회(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의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명, 회의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차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하여야 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서면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결과를 회의록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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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회의운영제10조 · 심의내용의 결정제11조 · 서면심의제12조 · 협의회 대리출석 등제13조 · 회의 배석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회의참석 수당 등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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