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은 가축개량관련 실무, 기술 사항을 검토ㆍ협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별 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는 각각 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임명한다.
③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사업 검토 등 분과위원회 협의ㆍ심의 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 검토 사항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량사업 추진 시 실무차원의 의사결정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실무 검토 사항
④기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선발지수식 개선, 개량성과 기술적 분석 및 개량자료 작성 등의 업무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개량사업 추진 시 개량기술에 대한 의사결정3.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요청하는 기술 검토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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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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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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