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회의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농식품부 및 가축개량기관의 개량사업 관련 심의 요청,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소집 요청, 종축의 선발 등 필요시에 안건의 내용에 따라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②회의 소집 시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해당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이외의 전문가, 업무 관련자 등에 협의회(분과위원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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