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축종별 분과위원회를 둔다.1. 한우분과위원회2. 젖소분과위원회3. 돼지분과위원회4. 가금분과위원회5. 말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내외로 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유고시는 위촉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④분과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은 학계, 육종전문가, 사육농가, 생산자단체, 종축검정기관, 지자체 축산연구기관 등의 개량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한우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장,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비지원본부장,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 전국한우협회 국장2. 젖소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장,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장3. 돼지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개량부장, 대한한돈협회 상무4. 가금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 대한양계협회 전무, 한국오리협회 전무, 한국토종닭협회 부장5. 말분과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개량계장,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장, 한국마사회 말등록자격검정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장
⑤분과위원회 간사는 국립축산과학원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