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회의참석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포함)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포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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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심의내용의 결정제11조 · 서면심의제12조 · 협의회 대리출석 등제13조 · 회의 배석 등제14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회의참석 수당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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