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 (회의참석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포함)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실무위원회 및 기술위원회포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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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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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