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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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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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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