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위촉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국립축산과학원장이 개량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촉직 위원이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신규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이 보직 변경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위원직을 승계 한다.
④실무위원 및 기술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두지 않되, 필요시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를 정할 수 있다.
⑤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속 : 직위 : 성명 : ○ 위촉분과 : ○ 위촉기간 : 20 . . 〜 20 . . 귀하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_________분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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