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 (협의회 대리출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의 검정 및 종축의 선발과 국가 가축개량사업의 평가 및 자문 등을 위해 가축개량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이 협의회(분과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동일기관의 직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협의회(분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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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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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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