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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