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인증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서면 및 현지조사를 포함한다.
②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현지실사를 실시하기 전 신청자와 협의하여 현지조사 일정을 선정할 수 있다.
③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조사결과를 분석 및 평가한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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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