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인증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법 시행규칙 제31조제6항에 따라 다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새로운 인증서가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서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 발급일까지 우수 관리체계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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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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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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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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