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서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우수 관리체계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현지실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을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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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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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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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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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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