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우수 관리체계 인증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현지실사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을 공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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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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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