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우수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별표 1의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의 변경2.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자 하는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및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이하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라 한다)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 여부 및 조사계획서 심의3.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에 대한 지원방안, 관련 정책4. 그 밖에 우수 관리체계 인증 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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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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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