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에 따른 처리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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