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인증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평가계획서에 반영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