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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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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