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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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소속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회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대해 법령ㆍ기준으로 정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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