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조문 원문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 제출(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
문서 및 청렴포털의 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
.⑥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⑦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
①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
1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
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위원회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위원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
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