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25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제외한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자문기구의 외부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자문기구의 외부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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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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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이첩ㆍ송부의 처리제21조 · 종결처리제22조 ·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3조 · 교육제24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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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징계양정 기준제2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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