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 제7조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⑥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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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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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 확인·점검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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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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