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제5호 단서에 따라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한다.
③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위원장인 경우,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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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0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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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직무 관련 외부활동 허가 통보서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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