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9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5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5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