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27조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5-06-05 · 시행 2025-06-0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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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제12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제13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제15조 신고ㆍ신청의 기록ㆍ관리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제18조 위반행위 신고제19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이첩ㆍ송부의 처리제21조 종결처리제22조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3조 교육제24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5조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제26조 징계양정 기준제27조 과태료제3조 적용범위제4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7조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제8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제9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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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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