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한다.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6. 이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7. 이 규정에 따른 위원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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