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2조 (승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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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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