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3조 (기상악화시 승ㆍ하선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9고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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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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