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3조 (기상악화시 승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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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항만 | 도선점 | 승․하선 구역 | 기상악화 시 승․하선 구역 보령항 | ①보령항도선점 (북위 36도11분18초) (동경 126도18분27초) | 보령1호등부표와 보령2호등부표를 연결한 선에서 도선점 방향으로 0.5마일 떨어진 평행선과 보령도선점 사이 | 보령7호등부표와 보령11호 등부표 사이 보령항 | | | 대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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