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4조 (승ㆍ하선 구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선사가 안전한 승ㆍ하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의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선장과 도선사가 선박의 조종성능, 조선여건, 해상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후 승ㆍ하선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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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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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9 시행된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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