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7조 (평가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의 장(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업양도ㆍ합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1.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신청을 받아 영 별표5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경우2.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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