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생산ㆍ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다.1. 콘크리트를 비비기 시작하고 나서 90분 이내에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배출지점까지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벽지지역, 도서지역, 터널공사현장,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 등)2. 압축강도가 40MPa이상이거나 슬럼프가 50㎜이하인 레미콘이 사용되는 경우3.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일반콘크리트 이외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ㆍ매스콘크리트ㆍ경량골재콘크리트ㆍ해양콘크리트ㆍ수중콘크리트ㆍ프리팩트콘크리트ㆍ숏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등 특수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경우4. 발주청이 상기 각호의 경우 이외에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없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현장배치플랜트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설계도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
②레미콘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해당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량을 충분히 생산ㆍ공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소요량의 일부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레미콘 소요량의 2분의1까지 주변의 레미콘전문제조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1. 레미콘 수요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2. 대규모 구조물공사로 레미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③현장배치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이외의 장소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레미콘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공사현장(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는 발주청이 시행 또는 시공자가 공사하는 현장을 말한다)으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2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공공주택건설사업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사업으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다) 1,000억원 이상인 경우3. 다른 법률을 제정하여 추진하는 신공항 건설사업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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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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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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