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 (자재공급원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요자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ㆍ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에는 골재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2. 제33조에 따른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시험 또는 확인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ㆍ용량ㆍ대수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1) 레미콘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안정성, 알칼리골재반응,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량 등(2) 아스콘 :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사. 레미콘ㆍ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 지 여부.(1)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이온량(Cl-),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2)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아.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원 승인권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 여부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3. 배합비 조작 등 자재공급원 승인내용과 실제 납품 사실이 다른 경우4. 공급물량을 속여서 납품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5. 최근 2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57조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량자재를 공급 한 사실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ㆍ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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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2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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