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42조 (현장배치플랜트의 설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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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원활한 콘크리트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 또는 시공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 품질확보 및 원활한 콘크리트의 생산ㆍ공급을 위해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배치플랜트를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③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현장배치플랜트 설치를 위해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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