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17조 (평가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 및 가설기자재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평가의 의뢰)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의 장(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영업양도ㆍ합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기관의 장에게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1.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업으로 등록신청을 받아 영 별표5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는 경우
2.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한 경우
3.<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품질관리규정 작성기준
항목 | 내용 1. 책임 및 권한 | ◦최고경영자는 시험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규정할 것 ◦최고경영자는 품질관리규정이 항상 이행되고 준수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품질책임자를 임명할 것 2. 문서관리 | ◦시험ㆍ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작성, 검토, 승인, 등록, 이용, 변경 및 폐기를 포함한 문서관리 절차를…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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