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7조 (추천서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서상의 할당수량 또는 그 잔량(할당수량에서 통관된 수입수량을 공제한 수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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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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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