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9조 (추천물품의 신속통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할당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시 지정한 수입신고 예정일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내에 추천물품을 신속하게 수입ㆍ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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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제8조 · 세부사항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추천물품의 신속통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보고제11조 · 추천업무 확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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