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2조 (추천기관 및 한계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및 한계수량은[별표]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계수량의 범위 내에서 추천기관별 추천물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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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추천 대상자제4조 · 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제5조 · 추천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추천의 분할제7조 · 추천서의 반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