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 (추천업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신청 등의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기관의 사무실ㆍ사업장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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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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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